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란?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인
시행처
보험개발원/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보험계리사가 하는 업무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자격 구분
·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과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
1차 시험 합격 → 2차 시험 합격 →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시험과목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영어시험대체 제도란?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미제출 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구분 | 토플 | 토익 | 텝스 | ||
---|---|---|---|---|---|
PBT | CBT | IBT |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기준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우편송부주소 : (우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영어과목 해당 종목
-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응시자격
1차 | 2차 |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2013년 이후부터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 1차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 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면제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경력기간을 산정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보험수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1차시험 면제신청(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
관련 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절차: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부분합격제도
- 개요부분합격 가능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이내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배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면제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동안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니다.
- 참고사항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
-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