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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안내
작성일 : 2021-12-03 18:57:12

안녕하세요.

FTA관세무역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독서실 및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가 12/6일부터 시행되며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13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백신 미접종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내)는 학원 및 독서실을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월에 시행되는 2차모의고사 접수 예정자중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