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9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 작성일 : 2021-07-16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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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회차
29회차
시험일
2021-08-21
접수기간
2021-07-16
~ 2021-08-04
응시료
50,000원
합격자발표
2021-09-17
이의제기기간
2021-08-23
~ 2021-08-25
제29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국가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8-1호)
1.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21. 7. 16.(금) 09:00 ~ 2021. 8. 4.(수) 18:00
2021. 8. 21.(토)
2021. 9. 17.(금)
2. 시험장소
서울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경일고등학교
구일중학교
충남중학교
화정중학교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중앙여자중학교
▶ [서울①] 경일고등학교 :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27(지하철 2호선 뚝섬역 6번 출구, 도보 약 5분)
▶ [서울②] 구일중학교 : 서울 구로구 구일로 90-133(지하철 1호선 구일역 1번 출구, 도보 약 5분)
▶ [대전] 충남중학교 : 대전 동구 계족로 123(지하철 대동역 2번 출구, 도보 약 7분)
▶ [광주] 화정중학교 : 광주 서구 화운로 53(지하철 화정역 2번 출구, 도보 약 15분)
▶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 대구 달서구 용산로 113(지하철 용산역 3번 출구, 도보 약 2분)
▶ [부산] 부산중앙여자중학교 : 부산 서구 대신로 59-32(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 3번 출구, 도보 약 10분)
※ 시험장별 정원 초과 시, 응시접수가 자동 마감되므로 다른 시험장으로 선택하시어 응시바랍니다.
※ 시험장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지각, 인근 주택 민원 등)을 고려해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교시
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
11:00 ~ 13:00(120분)
입실시간 : 10:30까지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과목별 25문항
(총 100문항)
※ 쉬는시간 없이 진행
※ 시험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인 2021년 7월 14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협정문 등을 적용합니다.
4. 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가. 응시대상 : 제한없음(누구나 응시 가능)
나.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7. 16.(금) 09:00 ~ 8. 4.(수) 18:00까지
※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접수 마지막 날에는 은행 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17시까지 진행바랍니다.)
나. 응시료 : 50,000원
※ 계좌이체(가상계좌 부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가드결제 등
※ 결제모듈(이지페이)은 Microsoft Edge, Chrome에서 정상결제 가능하며, 간혹 Internet Explorer에서 호환성 문제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의 경우, 입금기한 내에 미입금 시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됩니다.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로그인 → 본 게시글 하단에 고사장 선택 후 "접수" 클릭 → 정보입력 후 결제 진행
(★중요 : 시험 접수 후 "내강의실 >시험신청내역"에서 자격종목 및 결제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시험신청 유의사항
1)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본인의 탈보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형태)로 첨부
2) 주소 및 연락처는 시험관련 안내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간내 입금하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 응시료 납부 기간을 지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합니다.
4)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분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 별도 발행 불가
5)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정보는 수정이 어려우니, 시험접수 결제 당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 확인 : FTA원산지아카데미 >내강의실 >시험신청내역 >"결제완료" 반드시 확인
마. 접수취소 및 환불
▷ 내강의실 → 시험신청내역 → "취소" 클릭
▷ 환불적용율
- 접수기간중(7.16.~8.4.) : 100% 환불
- 시험 5일전까지(8.5.~8.16.) : 부분환불(24,900원)
- 시험 4일전부터(8.17. 부터) : 환불불가
※ 금번 시험에 한해 "응시 자제 권고 대상"은 별도 신청 시 100% 환불
※ 환불불가기간 중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
바. 수험표 교부 : 8. 17.(화) 13:00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 내강의실 → 시험신청내역 → 신청 자격시험 "수험표발급" 클릭
▷ 수험표는 시험전일까지 재출력 가능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산청서 및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편의지원 제공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가. 가답안 공개 : 8. 23.(월)
나. 이의제기 : 8. 23.(월) ~ 8. 25.(수) 18:00까지
* 이의제기 제도 안내
이의제기 제도는 시험 종료 후 가답안에 있을지 모르는 오류 발생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정정하고 채점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없는 주관단체도 많지만, 이런 취지로 우리 원은 이의제기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답안을 모두 정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해설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여, 이 기간동안 접수된 내용은 출제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최종 확정답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 최종답안 공개 : 9. 13.(월)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7.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9. 17.(금) 13:00
나. 점수조회 : 내강의실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 클릭 → "성적정보" 확인
다. 합격확인증 : 내강의실 → 자격현황관리 → "합격증출력" 클릭 후 출력
라. 자격증 발급 : 내강의실 → 자격현황관리 → "자격증출력" 클릭 후 출력
※ 카드형 자격증 발급신청(발급수수료 : 5,000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등)
8.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10: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이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계산시는 단순게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학용, 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5)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0:30 까지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외부에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스마트워치 사용 불가)
10)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겅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 중 부득이하게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도움 요청
11)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하도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잡안지를 작성한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서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은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 ftaedu@orig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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