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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2020년도 37기 관세사 2차 시험 응원합니다.
작성일 : 2020-09-07 17:18:22




2020년 제37회 관세사자격시험 

FTA관세무역학원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9.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자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수험자 안전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험장 도착 시)

- (출입문 단일화) 발열체크를 위한 시험장 출입문 단일화 예정

- (수험자 밀집 자제) 교실확인 등을 위해 안내문 확인 시 이격거리(1.5M) 준수

- (방역조치) 마스크착용확인 → 발열체크 →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

- (예방수칙준수) 시험장에 부착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숙지

- (시험장 내 대기자제) 08:00이전 시험장 내(운동장 등) 밀집하여 대기 자제

※ 시험장 입실 시간은 자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입실시간은 자격별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수험표 참조


◈ (시험실 입실 후)

- (좌석배치) 08:00경 좌석배치도 부착 예정

- (이격거리) 수험자간 이격거리 최대 확보를 위해, 결시자 등의 좌석을 활용하여 좌석배치가 재조정될 수 있음(출석체크 후 감독위원 조치)

- (환기조치) 창문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냉방기 사용*예정

* 기상상황, 코로나19 감염자 밀접지역여부에 따라 냉방기 최소화 가동

- (중식시간) 중식시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도시락 또는 간편식 지참 원칙으로 외부출입통제


◈ (시험 종료 후)

- (즉시귀가) 수험자 밀집 최소화를 위해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증상모니터링) 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및 신고

※ 기타 안내사항은 큐넷-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참고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전문자격시험 수 험 자 안 내 문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자격시험 진행을 위해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험자 준수사항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 연기ㆍ취소 등 긴급한 연락(문자발송 등)을 위하여 수험자께서는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큐넷*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큐넷 [마이페이지]-[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 수정]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실)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안내 등에 협조바랍니다.

- 시험실에 입실 할 때마다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시험 중 증상이 나타난 수험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 도시락ㆍ개인 음용수 등을 지참하시기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모든 해외입국자(내ㆍ외국인)로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또한, 시험장에는 수험자 이외는 출입 및 참관할 수 없으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 응시제한 대상자 및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 국가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

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면제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어학성적 (TOEIC, G-TELP, JPT만 해당)의 경우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공단 지부ㆍ지사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 공단 각 지부·지사를 내방하실 경우 체온 측정,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을 위한 절차에 협조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