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19-08-27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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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시 제출서류
1차 현장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현금3만원
1차 우편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통상환증서(3만원), 회신봉투(등기우표 부착), 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 공지사항 참조)
2차 현장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현금5만원,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 공지사항 참조),영어시험 성적표(타종목 손해사정사 중 영어성적 미등록자)
2차 우편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통상환증서(5만원), 회신봉투(등기우표 부착),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 공지사항 참조), 영어시험 성적표(타종목 손해사정사 중 영어성적 미등록자)
※ 통상환증서 발행 및 우편접수 기한: 우체국의 금융창구에서 발행(16:30까지)하며,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2. 우편접수 후 접수사실여부 조회 기간
일부 수험생이 필수서류를 미비한 상태로 우편접수를 하고 있어, 서류보완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접수 후 15일~20일 이후에 우편접수 사실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사진 첨부시 유의사항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거나(풍경,연예인 등), 식별 불가능한 사진 첨부시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즉, 신분증, 실물, 응시표상의 사진 등이 불일치할 경우 대리시험의 개연성을 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별가능한 사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타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므로(타인명의 휴대전화),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5. 1차합격자의 2차 접수가능 종목 : 1차 합격과 동일한 종목으로 2차시험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취소 후 재접수
응시원서 접수 취소(환불수수료는 시험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는 접수기간 종료 후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후 재접수는 불가함
7. 접수기간이후 접수
접수기간 이후의 접수는 받지 않음, 우편이외의 사설배송(택배 등)의 경우 접수기간내 도착분은 유효하나, 접수기간이후 도착분은 받지 않음(우편접수는 도착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함)
8. 기존 및 개정 후 손해사정사의 2차 응시원서 접수방법
2차 응시원서 접수시 손해사정사의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