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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일 : 2019-08-27 12:11:28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 재직증명서(현근무지), 경력증명서(전근무지)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예시(현근무지에서 3년, 전근무지A 에서 1년 경력, 전근무지B 에서 1년 경력) 
 
* 전근무지 A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회사양식) 각각 1통
* 전근무지 B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회사양식) 각각 1통
* 현근무지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회사양식) 각각 1통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는 보험전문인 시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서식자료) 게시물 참고
 
- 보험계리 경력확인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손해사정 경력확인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접수불가 예시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제출을 요함(사본제출시 미접수)
- A사의 퇴사일 이전에 B사의 입사일인경우 : A사의 퇴사일이 2013.4.12, B사의 입사일 2013.4.11
- 업무경력 확인서상 발급날짜 이후의 업무경력 확인서 : 업무경력 확인서 발급날짜는 2014.5.18, 근무기간 종기가 2014.5.21
- 소속기관의 직인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부서장인 날인시 미접수)
- 경력(재직) 증명서의 입사일이전의 손해사정(보험계리)업무경력 확인서의 근무기간은 무효이며, 해당서류는 미접수
- 경력(재직) 증명서의 퇴사일(근무일종기)이후의 손해사정(보험계리)업무경력 확인서의 근무기간은 무효이며, 해당서류는 미접수

 ■  담당업무란 기재시 참고사항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보험업법 제181조 제3항 또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작성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경력5년 산출의 기준 : 2차시험 원서접수일 초일
경력면제관련 서류제출기간 : 2차원서 접수기간내 이며, 반드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경력면제관련 서류의 기제출자는 관련서류의 추가제출의 필요가 없음
경력면제관련 신규제출자는 현장, 우편 원서접수만 가능함
당년도이전에 발급받은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는 유효함
폐업한 손해사정법인 1차시험면제 제출서류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