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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회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
작성일 : 2015-10-28 10:59:51

[공지] 제1회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

 

 

 

1.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0.26(월) ~ 11.4(수)

 11.21(토)

 12.21(월)


2. 시험장소

 서울

대전

부산 

잠신고등학교

충남여자중학교

부산컴퓨터고과학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4 (지하철 2호선 신천역 8번 출구 도보 약5분)
▶충남여자중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8 (지하철 오룡역 7번출구 도보 약8분)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 80번길 5 (지하철 부산역 7번출구 버스 22번, 52번 이용 약20분)
* 대전, 부산 고사장은 접수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시행 (인원 미달의 경우, 11월둘째주 타 고사장 변경 또는 전액취소 절차)

3. 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교시

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

09:30~10:30 (60분)

1과목 : FTA 원산지 이론
2과목 : FTA 원산지 실무

 각 25문항

(총 50문항)

※입실시간: 09:00까지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인 2015년 10월22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협정문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응시대상: 제한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5.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0. 26(월) ~ 11. 4(수)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응시료: 50,000원
※계좌이체(가상계좌 부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자정에 임박하여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기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10시까지는 입금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로그인 → 본 게시글 하단 "시험신청" 클릭 → 정보입력 → 고사장 선택 후 "결제하기" 클릭

라. 시험신청 유의사항

 1)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형태)로 첨부
 2) 주소 및 연락처는 시험관련 안내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간내 입금 하지 않으시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응시료 납부 기간을 지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합니다.
 4)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분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정보는 수정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확인: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마. 접수취소 및 환불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취소" 클릭
▷환불적용률
- 접수기간중: 100% 환불 (10월26일~11월4일)
- 시험7일전까지: 부분환불*(24,900원) (11월5일~11월16일)
- 시험7일전이후: 환불불가 (11월17일~)
   ※ 환불불가기간 중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바. 수험표 교부: 11. 16(월) 13:00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수험표" 클릭
▷수험표는 시험전일까지 재출력 가능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가. 가답안 공개: 11. 23(월)
나. 이의제기: 11. 23(월) ~ 11. 25(수)
- 신청방법 : 본 홈페이지 → 로그인 → 자격시험 → 시험이의제기 게시판에 실명 접수

 이의제기제도 안내
 이의제기 제도는 시험 종료후 가답안에 있을 지 모르는 오류 발생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정정하고 채점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자체가 없는 주관단체도 많지만, 이런 취지로 우리원은 이의제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답안을 모두 정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해설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출제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최종 확정답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 최종정답 공개: 12. 14(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7.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발표: 12. 21(월) 13:00
나. 점수조회: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 클릭 → "성적정보" 확인
다. 합격확인증: 12. 22(화) 9:00
-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합격" 클릭 후 출력
라. 자격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클릭 → 하단 "자격증" 버튼 클릭
- 발급수수료: 5,000원 (계좌이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8. 수험자 유의사항

 1)시험당일 11:00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 시험당일 부착
 2)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5)수험자는 매교시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11:00, 2교시 12:40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
 10)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후 퇴실가능
 1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 (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문의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031-600-0744~5,  ftaedu@orig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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